대구지방조달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적격심사와 관련한 조달업체 업무설명회를 갖는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참가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규 조달업체 및 기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까지의 과정과 특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비교 설명 등을 실시한다. 설명회에는 대구·경북지역 소재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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