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죽창시위 시연

국정감사에서 실제 시위대가 사용하는 죽창으로 위험성을 시연하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12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와 죽창시위 시연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여의도 미디어법 반대시위 당시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강탈한 민노총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영장기각률 및 집행유예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폭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철저한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30.1%에서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2009년 7월 기준 46.9%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률은 2005년 16.5%에서 2006년 10.4%, 2007년 9.7%, 2008년 9.8%, 2009년 7월말 기준 7.8%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4천589건 중 실형은 1천404건(9.6%)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는 4천997건(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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