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
1921년부터 시행됐던 보행자의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뀌어 2009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후 2010년 7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드는 물건과 다른 보행자와 충돌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현재 공항 출입문·횡단보도 등은 우측통행을 하게 되어 있어 혼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측통행은 미국·캐나다·일본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 보고 통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90여 년에 걸친 습관과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행자의 통행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보도 내에서 보행자가 보도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는 차량과 마주 보고 걷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보도 내 우측통행이 혼란 없이 정착 되려면 기존의 좌측통행 기준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를 걷거나 차도를 횡단하거나 혹은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이동하는 경우 모두 “우측통행을 하면 된다”라는 일관성으로 우측통행을 해야 바람직하다 하겠다.

차량과 보행자의 대면(對面)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만큼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못한 지방도나 시가지의 이면도로 등은 차량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보행하도록 해야한다.

대면(對面)통행을 유도하는 이유는 지난해 차대보행자의 사고유형 중 차량을 마주 보고 보행한 경우에는 72명이 사망하고 1천900명이 부상당했지만, 등지고 보행하다 차량의 충돌 때문에 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망자가 133명, 부상자는 2천719명으로 차대 보행자 사고는 등지고 보행하는 경우의 사고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을 마주 보고 보행하는 것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잠재되었던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결국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혼란을 감소시키면서 우측통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측보행에 따른 단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해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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