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부소방서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179개소의 시설을, 북부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16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서는 이 기간에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인 또는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은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및 자력 대피가 어려워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물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을 추진해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화재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