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8일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사상 5번째 금지조치이며, 면세점 업계의 기업결합으로는 최초로 부과한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하면서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을 포함하는 면세점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봤고, 지리적으로는 부산 및 경남지역 시장으로 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