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있는 김성조(경북 구미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입법 및 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예속돼 지방의회는 견제해야할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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