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과오로 잘못 납부된 부가세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세청이 올해 초 납세자에게 환급한 부가세액이 무려 28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착오로 공제받지 않았거나 잘못 납부해 올해 초 환급받은 부가세는 4만7천명에 2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경우가 1만5천명, 138억원이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가 1만5천명, 129억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납부한 사업자가 1만7천명, 18억원이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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