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규 농관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 팀장
쌀은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식으로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쌀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소비자의 고품질 쌀에 대한 욕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어 우리 쌀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쌀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고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양곡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생산자에게는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지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또한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선됨에 따라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를 철저히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된 양곡표시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양곡가공업자와 양곡판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선된 양곡표시제의 표시사항을 보면, 종전 권장표시 사항인 `등급`이 `품위`로 변경되었으며 의무표시사항인 양곡표시제를 보며는, 생산연도(쌀과 현미)는 원료 곡의 `수확` 연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혼합한 경우 `혼합` 또는 `혼합비율`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품목은 모든 양곡에 양곡의 `품목`또는`품명`을 표시하고 품종(쌀 현미)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며 품종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품종의 혼입률이 20% 이하여야 한다.

도정 연월일은(쌀과 현미) 도정 `가공일자가 다른 쌀`현미를 혼합할 경우에는 먼저 도정 가공한 날짜를 표시하고 모든 양곡에는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모든 양곡의 원산지표시는 국산 양곡은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명이나 시·군 자치구를 표시하며 수입양곡은 `국명`또는`국명산`을 양곡가공품은 원료 양곡의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하되 MMA 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양곡표시제에 있어 권장표시 사항으로는 품위와 품질이 있는데 권장 사항으로 한 이유는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그 주목적이다.

`품위`는 소비자가 구매할 시 쌀에 포함된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이물 등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함이다.

쌀의 `품질`은 식미를 가늠하는 요건으로서 그 결정인자를 보면 품종이 가장 크고, 산지, 재배방법, 기상조건, 취반조건 등이 있는데 좋은 쌀의 기준을 보면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은 높고 품종 순도가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표시 사항이지만 품위와 품질 표시는 꼭 해야 할 사항이며 식미에 있어 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종` 또한 반드시 권장표시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저가·저 품질 수입농산물로부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는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전 국민이 감시요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곡표시 대상 업체는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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