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언론사·협회·연구기관 등이 추진하는 시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한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5일 “언론사, 단체·협회, 연구기관 등 일부 민간단체가 광고 수익을 노리고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상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 결과 지자체 등이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했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로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공법인)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민간 주관 시상의 홍보비를 주최·주관기관의 행사 대행업자(광고·홍보대행업자)에게 편법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시상기관에서 응모·심사·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해 지자체는 이를 홍보비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이번 권고가 올해 말까지 수용, 시행되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공모에 응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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