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해결되도록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보안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안관련 규칙과 내규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목표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남발된 비밀인가취급증도 꼭 필요한 공무원에게만 발급하고 비밀인가취급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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