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헌법재판소가 선임한 국선대리인의 4.5%가 심판 중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국선대리인 사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 말까지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총 1383명으로, 이 가운데 63명(4.5%)이 심판 중 사임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7명, 2006년 24명, 2007년 15명, 지난해 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명이다.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가 28명(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인과의 불화`가 10명(15.8%) 등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인 교체는 결국 심판의 지연을 가져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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