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천912만㎡에서 1억6천499만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억1천590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천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말에는 4만3천463건으로 426%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천91만2천㎡에서 2억1천590만3천㎡으로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경상북도가 266건에서 2천102건으로 690%나 늘어나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789%(132건→1천174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가 755%(217건→1천85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경북도는 375만5천㎡에서 2천881만8천㎡로 667%나 늘어나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도가 47만7천㎡에서 1천172만5천㎡로 늘어나 2천4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천653만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천56만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천944건)에서 57.34%(4만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