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러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나가는 A(9.초등학교 3년)양을 “이리 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쳤다.

A양과 함께 있던 친구 B양은 최씨의 행동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A양 어머니에게 알렸고 A양 부모는 최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껴안고 뽀뽀한 점,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점, 최근 아동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택에 대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