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간기업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산업 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민간기업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산업 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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