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해 상장이나 인수·합병(M&A)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사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로, 상장을 하면 투자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4천500원에 팔고 있다.

K사는 질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엔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팔면서 5년 안에 투자금의 1만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B사는 M&A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씩 14주 동안 투자금의 140%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업체는 상장을 통해 2~3배의 수익이 예상된다면 사업 실체도 없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주로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