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요양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재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재요양 직전 소득이 있는 경우는(원 직장 또는 타 직장 재직 여부 상관없음)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휴업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