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담화… 민노총 “노조탄압” 반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 명의의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이 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 같은 담화내용에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노조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의법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노조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통합 노조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