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희수 의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개발제한 구역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창고 설치 25건, 공장 및 작업장 5건 모두 81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있었으며 경북도도 모두 10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천여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토지거래나 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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