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 만큼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3채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환경부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아 과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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