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산업위 김종린의원

포항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안된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는 22일 포항시의회 김종린 <사진> 의원 등 25명이 제출한 관련조례안을 심사하고 반대의견 없이 의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고취를 위해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4세대 이상 가정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효도수당은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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