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위 김성조의원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수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는 22일 당초 김성조<사진> 의원 등이 제출한 관례조례안을 수정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정조례안은 포항시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를 위해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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