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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