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목적으로,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

대구·경북의 경우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3만명의 20억원으로 1인당 6만6천원 꼴이 된다.

따라서 대구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금은 계좌이체 및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기로 했다.

반면 이번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컸으면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담당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 만큼 금융 사기전화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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