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에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이 완화돼 약 30만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방안으로 올해 초부터 실시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구직등록기간이 2개월 이상인 실업자에서 1개월 이상 실업자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천만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구직등록을 한 뒤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제때 생활자금을 빌릴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받되, 최저 구직급여일액(2만8천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사람도 대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따라 대부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이 대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란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저리(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1가구 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1넌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도 해준다.

대부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