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명절 관련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보 발령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초특가할인`이나 `대박세일` 등과 같은 스팸메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물품 구매대금만 챙기는 사기 사이트들이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 사이트 피해에 대처하려면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
쇠고기나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업자에 대응하려면 이력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 관련 `이력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력정보를 조회하려면 우선 물품의 포장 및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