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 없는 보증이나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단체도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확인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지자체의 출자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해 투자를 받은 시점에 즉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증.대출이 없어도 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실적으로 보증이나 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 기업은 보증.대출 금액과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