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과속방지턱 설치를”

【칠곡】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세븐밸리 골프장 입구 진입도로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사고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일대는 세븐밸리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마을 입구 농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주말이면 골프 치러오는 차들과 대형 공사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해 이곳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골프장 진입 때는 오르막차선이지만 골프장에서 마을 앞도로 진입시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차선이어서 운전자들이 자연스레 과속을 하게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주민은 “요즘은 골프장 공사차량들과 골프를 치러온 손님들의 차량통행으로 차량소음은 물론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과속 운전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동네입구와 내리막길인 골프장 입구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사고대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매원리의 이모씨도 “이곳 일대 약 3㎞ 구간에는 대형골프장 2곳과 수상골프장, 식당 등 출입 차들이 과속을 일삼지만, 교량 건너 입구에만 과속방지턱이 2개 정도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가짜 방지턱”이라며 “추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들의 과속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속 방지턱 설치기준인 도로법 제11조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과속방지턱 설치와 설치 장소는 학교 앞· 마을 통과 지점, 유치원·어린이 놀이터 등 차의 통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길이 3.6m에 높이 10㎝ 이하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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