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률이 과다할 뿐 아니라 중복규제와 알권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도 커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으로 41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 보면, 식품 81건(5개 부처), 의약품 39건(2개 부처), 제조물 및 산업 안전 111건(8개 부처), 정보통신 25건(2개 부처), 사회 및 문화 149건(13개 부처 1개 기관), 기타 13건(4개 부처)이다.

관할 부처별로는 농림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74건, 산업자원부 58건, 문화관광부 4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신문광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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