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허가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달 중순부터 15일까지 남구 해도동 모 빌딩 2층에서 `인디안블록`이라는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34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김남희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남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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