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안에서의 불법 고래잡이를 근절시키려면 울산과 포항 연안을 고래잡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래연구가이자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스콧 베이커(Scott Baker) 교수는 16일 오전 10시30분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한국의 고래, 과연 돌아오고 있는가`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콧 베이커 교수는 “밍크고래의 개체 보호를 위해 혼획이 집중되고 있는 울산과 포항 앞바다를 고래잡이 금지해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하와이가 30년 전 혹등고래를 보호하는 해안을 지정해 최근 혹등고래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