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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