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허가했다.

군은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용한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이기간 중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펼치고, 피해신고 시에는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포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울진경찰서와 사전 협의해 총기 사용시간을 새벽 1시 30분까지 연장함으로써 야간에 발생하는 후속피해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협회 울진지소, 경북수렵관리협회 울진지부 모범엽사 16명으로 편성된 방지단은 안전교육을 마쳤고 불법포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생동물보호감시원 등 밀렵감시단도 편성했다.

김진업 산림보호담당은 “마을 앰프방송과 반상회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해당 읍면이나 산림녹지과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더 이상의 추가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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