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10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최대 면적을 종전보다 각각 20㎡, 10㎡ 가량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은 최소 12㎡부터 최대 50㎡까지, 종전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최소 7㎡부터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22.8㎡)보다 작고 다양한 설계와 상품개발이 어려워 수요가 제한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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