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관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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