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관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봉화군의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관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