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고자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학생 및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지원, 조례나 법령으로 미리 정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선거기간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고자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선거법상 기간제한(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했다.

따라서 제한 기간에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발생 장소가 해당 교육청의 관할 밖이라면 피해 복구 활동을 한 학생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할 안에 있다면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이 이재민 또는 피해자라면 제한 기간이라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해당 교육청을 대표해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거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에게도 제한 기한과 상관없이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령이 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과 조직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혼란이 있다는 일선 교육청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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