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소방인력 부족 메운다
이인기 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고층빌딩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소방인력 부족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해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