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관계자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위원)는 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자치 발전 대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분리해야 한다”면서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 사학재단 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2010년 동시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행 선거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으로 ▲교육감 교육경력 기준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회 허용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후보자 단독출마시 자동당선 등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로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상임위 형태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이 불가능한 제도”라며 “독립형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석민 대구교대 교수는 “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으므로 교육계는 부분 개선방안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김영락 지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상향조정 및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관화에 찬성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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