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휴가 중 후임 전경의 돈을 훔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21) 수경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수경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50분께 대구시내의 한 사우나에서 함께 자고 있던 같은 기동대 소속의 후임 B(21) 상병의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수경은 경찰조사에서 B상병 등과 함께 외박을 나와 함께 어울려 놀던 중 B 상경의 지갑을 훔친 뒤 발각되자 돌려 주면서 사과를 했지만 B상경이 사과를 받아주질 않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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