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경북도,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 영토수호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사업들이 조기발주돼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독도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자칫 국토수호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6월26일 독도평화호 취항식에서 “태풍 등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독도에 언제나 입도할 수 있는 항구와 하룻밤을 독도에서 머물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독도에는 현재 연간 140일 정도만 입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태풍 등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입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체험공간도 만들어 국토에 대한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생하게 채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독도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모두 부결하거나 변경, 유보했다.

외교부도 국토부의 3대 핵심사업 반대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 간담회에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며 3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지난 3월 독도 주민 김씨가 독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 준 반면 문화재청은 최근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인 점을 들어 일체의 상행위를 불허했다.

군은 당초 김씨가 독도 사업자가 되자 독도 모형 및 물개 동판,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김씨에게 위탁, 독도 동도 선착장 내에서 입도 객들에게 판매한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군은 이에 따라 생수 및 음료, 휴지 등 간단한 생필품을 울릉도에서 공급해 김씨에게 판매를 맡기기로 했다.

이는 독도의 경제적 활동은 실효적 지배 강화는 물론 국제법상 독도가 섬의 지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독도수호단체 한 관계자는 “일본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다른 확실한 표현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 빼앗기 정책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독도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독도수호 대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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