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삶의 춤 운동`이 최병국 시장의 선거 홍보 성격이 짙다며 선관위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다.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가 읍면동을 통해 현수막을 이용한 삶의 춤 운동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위배돼 지난 7일 시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삶의 춤 운동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거리청소에 공무원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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