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고래의 불법포획이 아직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오전 5시45분께 영일만항 방파제 남단 0.2마일 해상에서 보트 한 척이 전복돼 있는 것을 지나가던 어선이 발견해 포항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복된 보트에서는 100여 자루에 담겨 있는 고래고기가 발견됐다. 이는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되는 양이다.

현재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어선에서 해체한 뒤, 보트로 운반하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보트에 타고 있던 신원미상의 용의자 2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들 용의자들은 사고가 나자 인근 어선에 구조돼 입항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들이 선주인지, 선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서 지난 4일에도 불법 포획된 고래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 항포구 마다 그동안 공공연히 나돌던 고래 불법 포획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고래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고래고기가 다른 음식보다 고가에 속하며, 고래고기 수요에 비해 합법적인 공급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팔 수 있는 것은 혼획이나 좌초돼 경매를 거치는 밍크고래로 한마리 당 3천500만원 정도의 고가로 경매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된 고래의 경우에도 한마리 당 2천만~2천500만원의 고가로 유통되고 있어 불법포획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포항지역의 일부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에는 주로 야간에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차량에 실은 상인들이 찾아와 정상유통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불법을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포항육거리의 ㅇ식당 주인은 “불법포획 고래고기 거래는 주로 영세업소에서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매매가 엄연한 불법인데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포획과정의 특성상 신선도를 믿을 수 없어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건`에 매달리는 불법 포획사범들은 고래포획이 쉽도록 개조한 포경선을 이용해 포획과 해체, 운반 등 임무를 세분화해 집단적으로 불법 포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에 큰돈을 거머질 수 있는 밍크고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다”며 “현재 해경도 과학적 단속 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포획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