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통관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제수용품 등의 차질 없는 통관 및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한다.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 동안의 수출입화물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한다.

또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추석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신속하게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운송회사 등 관련업계와 `추석연휴 특별통관협조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대구세관은 추석연휴 관세환급 편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5일까지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 환급부서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전산으로(Paperless)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요청할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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