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와 안동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모두 12명 소속 공무원의 파면과 정직 등 무더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7일 문경시 5급사무관 A씨와 6급 담당 B씨 등 문경시청 공무원 4명이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부당처리를 한 사실을 적발, 이 중 2명에게는 정직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사업에 부당 지원을 한 안동시 6급 담당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보했다.

특히 6명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함께 감사원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문경시 담당자는 파면할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

주의 촉구를 받은 공무원도 5명에 이른다.

문경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임용을 부적정 처리한 담당과장과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해 1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추가 집행한 공무원 등 3명이 주의를 요구받았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원가계산을 잘못한 공무원과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 등 2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문경시 공무원 5명은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됐고 모두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사안이라 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경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사안”이라고 말했다.

/고도현·이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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