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구청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7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대상 업소는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벌꿀,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대형 판매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소 등 제수용식품 판매업소, 여객선터미널, 역터미널 등 귀성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일원의 식품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무허가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판매행위, 100㎡ 이상 일반음식점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유무 및 허위표시행위 등이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위장 판매하거나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기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 등을 발견하면 관할 북구보건소나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 24시간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