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 사는 A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2003년 12월 대구 남구에 5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공사비가 모자라자 공사업자 겸 친족인 B씨와 총공사비 5억5천여만원의 절반씩을 나눠 부담해 건물을 지었다.

A씨 어머니는 건물이 완공돼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뒤 공사비와 건물 구조 등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2007년 5월 입국해 건물을 매각했으나 B씨에게는 매각대금의 절반을 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와 A씨 어머니를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어머니만 불구속기소하고 A씨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대구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불기소처분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고법은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서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무혐의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와 B씨간의 동업 약정을 알았고 건물을 판 뒤 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재정신청사건의 법리 다툼에서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선고유예 판결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