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4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K씨(59·여·부산시 남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씨는 지난달 21일 안동의 한 무속인을 찾아가 천도제를 지낼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뒤 급한 전화를 받는 시늉 끝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저녁에 바로 갚겠다”며 금목걸이 등을 풀어 맡기고 150만원을 빌려 떼먹은 혐의다.
K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경남, 전남 등 전국의 무속인들을 상대로 23회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