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자신들이 일하는 고물상에서 상습적으로 고철을 훔쳐 판 A씨(34)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고철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 B씨(33)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시 달서구의 모 고물상 직원으로 일하며 업주 C씨(33)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모두 23차례에 걸쳐 고철 8만5천㎏(시가 2천700만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주군의 한 폐축사를 임대해 훔친 고철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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