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일지라도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부양의 대가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정강찬 부장판사)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여)씨의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수급자의 복지와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목적이 특정된 보조금”이라며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부양의 대가로 판단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