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한 One-stop 민원처리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1회 방문으로 서류제출부터 승인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법적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One-stop민원처리를 2단계로 확대해 올해 3월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도 One-stop 처리로 법적처리기간 30일에서 7일을 줄였다.

김영석 시장은 “늑장행정과 고질적인 관행에서 탈피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원인의 편에서 신속하고 신명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모든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각종인허가 사항 336건에 대해서도 9월부터 One-stop민원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전문분야 6급 담당 2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인허가를 심의회에서 결정해 즉시 처리키로 했다. 시는 단순 민원에서 복합민원까지 모든 민원 처리기간을 50%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장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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