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항소부(정강찬 부장판사)는 술 취한 손님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탈수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업주 김모(46·홍천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손님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이 결과 술에 취한 손님이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진 만큼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이 찜질방 입장 후 밖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관리하는 찜질방의 출입문을 통해 드나든 만큼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군 모 찜질방에 술을 마신 손모(당시 35세)씨가 입장하는 것을 막지 못한데다, 손씨가 찜질방 후문을 통해 드나들며 술을 더 마셔 만취한 채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